[우남 이승만, 그의 생애와 업적(39)] 사농공상(士農工商) 신분제도를 없애다

등록날짜 [ 2013-11-05 11:38:12 ]

 합법적인 절차 속에 토지와 인간을 함께 해방 

<사진설명> 1950년 2월에 확정된 농지개혁법. 봉건적인 지주-소작인제를 해체하고 자작농의 사회를 형성케 함으로써 대한민국 근대화를 앞당겼다.

조선 시대에 토지는 ‘인지명맥(人之命脈)’이라고 불렸다. ‘사람의 목숨 줄’이라는 뜻이다. 백성 대다수가 농민인 나라에서 토지는 그야말로 백성의 목숨을 좌지우지했다. 조선 헌법인 <경국대전>에는 일반 백성의 법적인 지위를 ‘전부(田夫)’라고 칭했다. 땅을 빌려 경작하는 농부라는 뜻이니, 소작농을 가리킨다. 백성은 법적으로든 실제로든 소작인이었다.

백성이 소작농이라면 주인은 임금이었다. 조선 백성은 임금의 은덕으로 임금이 소유한 땅을 경작한다고 여겼다. 이처럼 토지와 신분, 정치 제도는 분리할 수 없었다.

일제 시대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936년 당시 소작농은 우리나라 전체 농가 75%를 차지했다. 소작농은 한 해 수확 절반을 주인에게 바쳤다. 그때는 경운기, 트랙터, 비료가 없던 시절이라 순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었다. 한국은 일 년에 서너 번 농사를 짓는 기후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한 해 동안 고된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입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다. 그러고도 지주가 마음이 변해서 소작을 끊지 않을까 걱정했다. 농민(農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농노(農奴)에 가까웠다.

이승만은 토지 정책을 개혁하려고 벼르고 별렀다. 대통령에 당선하기 전부터, 자신이 실시할 개혁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리라고 장담했다.

대한민국 토지 개혁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 헌법 86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분배 방법, 소유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승만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지 개혁법 제정을 추진했다. 토지 개혁은 국민이 소작농에서 해방되는 계기를 선사했지만, 지주들은 기득권을 박탈당했다. 당연히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다. 이승만은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적절한 양보를 유도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6월 21일에 토지개혁법을 선포했다. 법안은 농지 소유 상한을 3헥타르(30000㎡, 9075평)로 정하고, 그 이상 소유한 모든 농지를 지주에게서 유상으로 수용하여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하지만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드러났다. 이 법안은 수정을 거쳐서 1950년 3월 10일 국회에서 개정 법률로 통과되었다.

이제 통과된 법률을 집행하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했다. 이승만은 세부규정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저런 규칙과 법규를 따지다 보면 봄철 파종기를 넘겨야 했다. 그러면 또 1년을 허비해야 하고 국민은 1년 더 소작농 신분에 매여야 했다. 더군다나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주들이 반발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비상수단을 동원했다. 대통령 특별 유시로 ‘분배 농지 예정 통지서’를 배포했다. 이미 분배가 예정되었다는 통지를 보냄으로써 토지 개혁을 기정사실로 했다.

농지개혁법을 논의할 때, 분배 대금은 수확량 300% 선이었다. 다시 말해서 소작료를 50%로 계산하면, 소작료 6년 치를 내면 7년째에는 땅을 소유해 더는 소작료를 안 내도 되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이다. 수십 년 소작료를 꼬박꼬박 바치고도 소작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던 수천 년 역사에 비교해 보면 혁명 같은 개혁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승만은 300%도 많다고 생각했다. 이승만은 카리스마를 발휘해 절반을 잘라 냈다. 결국 농지 분배 대금을 수확량 150%로 결정했다. 소작료 50%로 계산하면, 3년만 소작료를 내면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

농지를 개혁하던 중 이승만은 비상하게 간섭했고 비상조치를 취했으며 때로는 강권적인 조치를 취했다. 국민을 향한 애정 표현이었다.

이승만이 획기적인 조치를 발동해 수확량 150%를 내면 소작농에서 지주가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농민이 받은 혜택은 그보다 더 컸다. 지주들은 이승만이 더 강한 강제력을 발동하리라고 염려해 개혁을 시행하기 전에 토지를 처분해 버렸다.

토지를 개혁한 결과, 5000년을 이어온 지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우리나라 전 경작지 중 95%가 소작지가 아닌 자작지로 바뀌었다.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다. 토지와 인간이 함께 해방을 맞았다.

토지개혁은 자유와 평등을 선물했다. 양반 지주들은 소유권을 상실했고 동시에 산업 자본가로 전환하는 일에 실패해서 몰락하였다. 이로써 사농공상(士農工商)식 신분제를 발판으로 한 조선은 끝나고 사민평등(四民平等)제인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 <계속> 

위 글은 교회신문 <36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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