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출퇴근길 차(車) 사고, 산재보험이 유리

등록날짜 [ 2018-02-28 10:37:15 ]

올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출퇴근 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최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과실과 무관하게 법정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임금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90일간 휴업하고 치료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최소 0원부터 최대 636만 6800원까지 지급된다.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7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100% 운전자 과실이면 휴업손실액을 전혀 받지 못한다. 본인 과실이 큰 사고일수록 산재보험이 유리하다. 다만 산재보험은 4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3일 이하 입원이나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운전자 과실률이 높거나 장해(障害)가 남을 정도의 큰 사고, 사망 사고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보상액이 크다. 예를 들어, 40세 월급 300만 원 근로자가 퇴근 중 교통사고(과실률 20%)로 사망했을 때, 자동차보험은 유족인 배우자에게 일시금으로 2억 8377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유족이 연금 형태로 보상액을 받는다. 배우자의 나이가 35세인데 65세까지 생존하면 보상액이 총 5억 8140만 원, 85세까지 살면 총 9억 6100만 원을 받는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보상액수가 더 커진다. 장례비도 자동차보험은 500만 원인 데 비해 산재보험은 1076만~1506만 원으로 더 많다.

또 자동차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감소하고 사고 당사자는 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등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출퇴근 산재 사고 신청 건수는 397건이다.

출퇴근 중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출퇴근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돼 자동차보험사의 수지가 개선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특약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흥국화재 보험설계사

위 글은 교회신문 <56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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