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고정자산 구입 시 절세 방법

등록날짜 [ 2019-07-22 11:40:53 ]

차량운반구(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나 기계장비 같은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데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자기 자본으로 구입하기도 하지만 리스 거래나 임대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일시불·할부·리스 등 결제 조건에 따른 세금과 절세 효과를 알아보자. 어떻게 구입하든 세무상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는 세법에 정해진 연간 1000만 원까지 비용 처리(차량기록부 작성 시 1000만 원 이상)를 할 수 있다.


① 자기 자본 구입
자기 자본으로 구입한다면 법적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다.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처리한다. 장비 가격만 비용 처리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


② 타인 자본 구입
타인 자본으로 구입하면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이 비용 처리된다.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이 반영돼 절세 효과가 크다. 타인 자본에는 할부로 하는 직접금융 방식과 금융기관에서 차입 후 일시불로 갚는 간접 금융 방식이 있다.


③ 리스 구입
리스는 계약의 해지금지조건 유무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된다. 금융리스는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있고 할부금융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리스는 금융리스를 말한다. 금융리스는 감가상각비와 리스 회사에 지불하는 리스이자비용이 반영되어 절세 효과가 크다.


④ 임대(렌털)
임대로 구입하면 일반적으로 절세 효과가 가장 크지만 자금유출도 가장 크다.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절세 효과만 따진다면 리스나 임대로 구입하는 편이 가장 좋다. 하지만 절세 효과는 장비의 가격과 리스·차입·임대에 대한 자금대여 이자비용이 포함돼 발생하는 것이기에 전체적인 자금유출을 고려해야 한다.


자기 자금에 여유가 있고, 투자할 곳이 없어 낮은 금리로 은행에 예금한다면 자기 자본으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높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투자처가 있어 차입이자율보다 투자수익률이 좋다면 차입이 유리하다.


또 구입 시 할부 금융보다 1금융권 차량구입 대출을 이용하는 편이 개인신용등급 유지에 더 낫다. 할부로 구입한다면 캐피털을 이용하게 돼 개인신용등급에 영향을 줘 기존 대출금이 있을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해 차입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가능 차량은 1000cc 이하인 경차와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으로 제한적이며 실제로 업무상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 구입비용과 부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밖의 승용차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매매업·택시 등 실제 영업용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김승규(법률세무상담국)
공인회계사/세무사



위 글은 교회신문 <63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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