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꼭 알아둬야 할 교통사고 과실비율 6가지

등록날짜 [ 2019-09-10 11:51:27 ]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지난 5월 30일부터 변경됐다.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사고 처리 비용 분담을 의미한다. 이번 변경안에는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새 기준을 마련했다.


사고 시 명확한 처리기준 제시
▧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일방과실 적용이 확대된 사례를 보면 <사진1>처럼 노면에 직진·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이 직진하고, 노면에 직진 표시가 있는 곳에서 B차량은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B차량에 과실이 있다.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명확한 처리기준이 마련됐다. A0:  B100


▧신호대기 중 급차로변경 사고
또 <사진2>처럼 좌회전 차로(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A차량이 2차로로 급히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일으킨 사고는 A차량 과실이 100%다. A100 : B0


▧좌회전 신호받아 유턴해도 충돌 주의
<사진3>처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좌회전 시 유턴’ 표시에 따라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하는 B차량 간 사고에는 A차량 80%, B차량 20%로 과실률을 산정한다. A80 : B20


▧자전거전용도로 사고(신설)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인 A자전거와 차로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B차량 간에 사고가 나면, 100% B차량에 과실이 있다. A0 : B100


차량 간에 개정된 과실비율
▧직진차로 낙하물 사고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A차량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뒤편에서 따르던 차량(B)과 부딪히면, 현행 ‘A:B=60:40’ 과실비율에서 낙하물 차량이 일방과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뒤따른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행 중인 경우, 앞서가는 낙하물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한 것이다. A100 : B0


▧긴급자동차 신호위반 사고
직선도로에서 주행하는 ‘일반차량’이 뒤에서 추월한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일반차량 운전자는 사고 처리 비용의 60%를 물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차량 운전자는 긴급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긴급자동차에 100% 과실책임을 산정하던 교차로 직진신호 위반 사고, 중앙선 좌측통행 사고, 추월사고에 대하여는 기본 과실비율 40%를 부과하되, 긴급차량이 명백히 선진입했거나 서행했다면 0%까지 과실책임이 낮아질 수 있게 했다. 다만, 신설된 긴급차량 과실비율은 긴급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적용하고, 돌아오는 중이거나 긴급출동이 아닌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엑셀금융서비스 구로사업단 지점장



위 글은 교회신문 <64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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