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화재 대처 및 대피요령, 꼭 알아 두세요

등록날짜 [ 2020-01-09 11:03:37 ]

날씨가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화재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불이 났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면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재 대응 요령을 소개한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①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장면을 보는 즉시 “불이야”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린다.


② 불을 끌지 대피할지를 즉각 판단한다. 불길이 천장에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양동이를 활용해 신속히 불을 끈다.


③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한다면,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거나 물에 적신 담요를 덮은 채 계단으로 대피한다. 승강기는 위험하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④ 손등으로 문손잡이를 만져 보아 뜨겁다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는다. 현관문 밖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공동주택의 경우 ‘경량칸막이’를 부숴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실내 대피공간으로 피했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온다.


⑤ 안전하게 대피한 후에 119에 신고한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린다.



완강기 사용법도 알아 둬야
세대 밖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건물에 설치된 완강기를 사용해 나올 수 있다. 우리 교회 비전교육센터에도 5~7층 창문에 완강기가 2개씩(대성전 쪽/ 목양센터 쪽) 설치됐다.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다.(완강기 사용 영상).


① 완강기 통 안에 있는 구성품을 확인한 후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②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장애물에 걸리지 않게 던진다.


③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④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정차 금지
한편, 2019년 8월 1일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됐다. 소방 시설 5m 이내 주정차 시 벌금을 낸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도로의 황색 실선, 보도 연석의 적색 도색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라면 벌금이 더 많다(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주·정차 하면 안 되는 소방 관련 시설은 ① 지상식 소화전 ② 지하식 소화전 ③ 비상소화장치 ④ 연결송수관설비 등이다.


/최영수 안수집사(소방안전국장)   





위 글은 교회신문 <65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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