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5월 종합소득세 절세 8가지 전략

등록날짜 [ 2020-05-16 11:14:48 ]

매년 5월 이루어지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됐다. 코로나 사태로 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까지다.  특별지역 및 코로나 피해 납세자는 3개월 이내로 신고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신고대상
근로·이자·배당·사업·임대·연금 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했거나,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 절세 8가지 방법
① 지출 증빙을 위한 영수증 챙기기: 실제 지출했지만 증빙 자료가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영수증을 잘 챙긴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② 사업용 계좌 사용과 금융거래 이용: 사업용 계좌 의무 개설 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거래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금거래보다 금융거래를 이용한다.
③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다. 최대 연 500만 원까지 공제부금 납부액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④ 소득공제 대상자 챙기기: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외에도 기본공제 가운데 70세 이상, 장애인 등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준비한다.
⑤ 세액공제 받기: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다. 400만 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받는 항목 등을 챙긴다.
⑥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을 7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⑦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고려: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한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세율 10%가 적용된다.
⑧ 기타: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자산 소득 (2000만 원)은 개인별 과세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면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6억 원까지 비과세다.


■코로나19 관련 세제 혜택
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30~60% 감면
②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 과세대상(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 4000만 원 이하일 것(VAT 제외)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면제기준 금액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한시 상향. ①~③의 경우 부동산임대와 공급업, 사행 시설 관리와 운영업, 세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 금융과 보험업(보험모집인 제외) 등은 감면 배제 업종
④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⑤ 기타: 3월 1일~6월 30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3월~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김승규 집사(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김승규(법률세무상담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위 글은 교회신문 <67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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