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헌혈 시 주의사항

등록날짜 [ 2022-02-15 19:02:56 ]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간 헌혈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최근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면서 헌혈 참여율이 더 줄어들고 혈액 보유량도 급감할 우려가 커졌다. 수술을 앞둔 중환자가 혈액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난 2월 3일(목) 기준 혈액 보유량은 평균 3.6일분으로 ‘주의’ 단계이다.


혈액은 다른 물질로 대체하거나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데다 채혈한 혈액을 장기간 보관하기도 어려워 지속적이고 꾸준히 헌혈을 해야 한다. 오는 3월 1일(목) 연세중앙교회는 제4회 ‘연세가족 생명나눔 헌혈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헌혈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7일’이 지나야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월 헌혈할 연세가족들은 백신 접종 날짜를 잘 조정하면 좋겠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완치하고 4주가 지나야 헌혈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도 헌혈이 제한된다. 수두, BCG, 대상포진 등은 접종 후 4주 동안 헌혈할 수 없고, A형간염, 자궁경부암 백신(가다실, 서바릭스) 등은 24시간 동안 금지된다. 이 외에도 약물이나 예방접종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문진 시 꼭 간호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헌혈금지약물로 지정된 품목을 복용했을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다. 탈모증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손 습진 치료제 등은 복용 후 4주, 아스피린은 3일 등이다. 건선 치료제 같은 경우 영구적으로 헌혈할 수 없는 약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술이나 시술 후에도 헌혈이 제한된다. 내시경은 1개월, 레이저 시술은 7일(의료기관 외 시술은 6개월) 동안 헌혈할 수 없다.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도 1개월(비의료기관 시술은 6개월) 동안 헌혈이 제한된다. 침을 맞거나 부항, 뜸 등을 한 경우에도 출혈 여부, 도구와 성분에 따라 헌혈 금지 기간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치과 치료 시 출혈이 없는 단순 충치 치료나 보철 치료는 당일 헌혈할 수 있지만 구강 내 출혈을 동반한 발치, 스케일링, 신경 치료 등은 3일간 헌혈이 제한된다. 기타 치료에 관한 사항은 문의한 후 헌혈해야 한다.


■헌혈 횟수도 제한이 있다. 전혈 헌혈인 경우 1년에 최대 5회 할 수 있고, 헌혈한 후 8주가 경과해야 다시 참여할 수 있다.


■헌혈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가져오면 되고,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사진,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가 모두 나와 있는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해당 정보가 누락된 학생증이라면 학생증에 더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여권, 의료보험증 같은 기타 서류가 필요하다. 2021년 9월 13일부터 2022년 6월 23일까지 이동통신사 3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73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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