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공공 자전거 보험

등록날짜 [ 2022-07-12 06:38:38 ]

시민의 편의 추구와 교통 체증 감소 등을 위해 공공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지역이 많다. 서울시에서도 ‘따릉이’라는 공공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앱으로 대여하는 즉시, 보험 가입

만약 공공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만 1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자동차처럼 보험 처리가 된다. 보험 보장은 사고 시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사고 배상 책임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 접수는 DB손해보험을 통해 할 수 있다.


공공 자전거의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 때문에 이용자 본인이나 제3자의 신체가 상해를 입거나 재물이 망가진 경우에도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 대인 사고는 1인당 1억 원, 대물 사고는 사고당 3억 원까지 보장된다. 


손해배상 보험 접수는 사고 당사자가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하면 된다. 다만 공공 자전거의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의 입증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니 사고 발생 당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공공 자전거 보험은 따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이 ‘앱’을 이용해 대여하는 순간 자동으로 가입된다. 공공 자전거가 아닌 개인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해 주는 자전거 보험도 있지만 이는 구청별로 가입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한다.


한편, ‘서울시민 안전보험’이라는 것도 있다. 자연재해, 화재, 폭발, 붕괴, 사고, 강도,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에 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시민이라면 받을 수 있다.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 이후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위 글은 교회신문 <75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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