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서울시, 임산부에 교통비 70만 원 지급

등록날짜 [ 2022-07-20 12:40:21 ]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금)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지난 1일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육아 걱정 없는 도시’ 공약에 담긴 내용이다.


유류비 결제도 가능, 서울시 최초

임산부 교통비는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자차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를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사용 범위에 유류비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로 올해 예산 96억 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며,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를 약 4만 30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통비는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IBK기업) 카드사를 통한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카드가 없을 경우 직접 카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방문 신청은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임산부 교통 지원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저출산 7개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 1회당 4만 원, 분만 시 10만 원 등 최대 58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출산예정일까지 지하철 무료이용 카드를 제공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75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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