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날짜 [ 2022-08-10 17:04:05 ]

지난 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이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초 발급 시 ‘대면 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거나 신규 발급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발급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하고 지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비용은 1만3000원이며, 스마트폰 교체·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하면 된다.


둘째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이용해 발급받는 것이다(수수료 1000원). 재발급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야 한다.


현행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병원 등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곳에서 모두 쓸 수 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생년월일, 운전면허자격 정보 등을 따로 공개할 수 있어 실물 면허증과 다르게 필요한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이후에는 다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정지 해제 이후 사용 가능하다. 면허 취소 시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한 후 재발급받아야 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761호> 기사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디/비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