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생인권조례 탓에 이단 이야기도 못해

등록날짜 [ 2014-08-25 15:01:27 ]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운 이단으로부터 공격당하면서도 비판조차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전국 교목들이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에 소속 교목들은 8월 19일(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16조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교목들은 결의문에서 “기독교학교 교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단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는데 사이비 종교단체에서는 ‘교주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면서 “‘학생이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으니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서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협박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비 이단들이 학생인권조례 16조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인용해 방해를 일삼고 있다.

교목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16조를 통해 기독교학교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종교편향 방지와 학생인권 옹호라는 미명하에 학생이 사이비 이단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교목이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제한·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목들은 이어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단에 대해 한국교회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에는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유치원과 초·중·고교 330여 개가 소속돼 있다.


정재형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39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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