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성적 자기결정권’교육의 문제점

등록날짜 [ 2021-07-27 14:45:57 ]

최근 학교 성교육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비중 있게 가르치고 있다. 중학교 보건 교과서에 따르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강요받지 않고, 나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일부 성교육 강사는 성폭력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성행동을 강요받을 때 단호히 뿌리치도록 이 개념을 정확히 인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행동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권리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반대로 성행동을 하고 싶을 때 할 권리이기도 하다. 아이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면 아이가 성행동을 하고 싶을 때 이를 절제시키는 부모나 교사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자가 된다.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은 아동·청소년의 성행동이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이며 부모와 교사에게 아이의 성행동을 보장해 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내포한다. 이처럼 아이들의 성행동을 부추기는 개념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당한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은 ‘그루밍 성범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된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305조에 의거해 상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한 자를 성범죄자로 처벌해 왔다. 2020년에는 ‘n번방 사건’의 여파로 형법 제305조를 개정해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올렸다. 이는 성행동에 관한 한 16세 미만인 자의 ‘동의’는 ‘동의’로 보지 않는다는 것, 성적 자기결정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불인정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한 구체적 이유는 아이들에게 부여된 성적 자기결정권이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13세 이상 아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니, 성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이에게 고가의 물건을 선물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호감을 사고 그렇게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 성관계를 갖는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때 성범죄자는 아이에게 동의를 얻어 낸 후 성관계를 했으므로 처벌을 피하고, 아이들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자신이 성적으로 이용되거나 착취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가인 임수희 판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성 그 자체와 인격’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일갈한 것이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까지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세대를 음란과 성범죄에서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 학부모와 교사들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악을 분별하고 이에 맞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계룡 집사

37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70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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