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일언] 악법 중의 악법

등록날짜 [ 2010-12-15 10:39:43 ]

최근 KBS도 ‘동성애법’ 옹호 방송
소수 위해 다수 희생 강요치 말라

#1.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둔 군형법 제92조(동성애 및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찬반 논쟁이 끝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5일 공영방송 KBS1 TV에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곁들여, 다시 한 번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려 했다. 또 KBS 방송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 내용도 공개했다. 즉 전국 12세 이상 남녀 1만 5600명에게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문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52.5%가 ‘찬성’ 하고 반대는 26.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로만 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날 방송에는 많은 문제점이 표출됐다. 나름대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한 내용을 밝혔는데, 그 표본 집단이 과연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표본 집단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한 것도 문제다. 표본 집단 중에 초.중.고 청소년들을 포함했다는 것인데, 더구나 미성년자들은 민법상 법적 보호 대상자들 아닌가. 여론조사는 어느 대상, 어떤 집단을 표본으로 했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방송사의 의도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타고난 동성애와는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했다. 최근 의학적 역학조사에 의하면 ‘타고난 동성애자’는 없음이 밝혀졌다. 즉 동성애는 유전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군대에서 상명하복에 의한 동성애가 만연한다면 이는 곧 군 기강 문제와 심각한 전력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방송이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그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현실적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과 법적 지위를 통하여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동성애는 성적 소수자 문제면서, 동시에 사회적 관습이나 정서, 또는 창조적 질서를 놓고 볼 때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비켜가기 어렵다.

특히 3년 전 민주노동당 등이 입법 추진한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은 벌금형 및 징역형이 들어 있어, 성경 가르침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역차별 소지가 크다.

결국 소수 동성애자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200만 대다수 크리스천이 동성애에 대한 자기 의견을 표현조차 할 수 없고 형벌을 받는 역차별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손해를 입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큼을 명심해야 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22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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