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학교 선생님의 위상이 위태롭다

등록날짜 [ 2011-06-29 10:03:17 ]

체벌 전면금지 정책 후 달라진 실태
질서 파괴-교권 침해 등 폐해 심각

경기도 파주시 어느 고등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에게 훈계한 교사가 제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학교 담벼락에 소변까지 보던 이군(18세)은 질타하던 교사에게 “법대로 해”라며 가슴을 두 차례나 쳤다.

이 같은 소문이 학교에 퍼지자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군에게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일부 학부모가 이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경기도 교육청도 “이번 일은 학생 개인의 문제일 뿐 교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측 처분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남양주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영상통화를 하던 학생을 휴게실로 데려가 훈계를 한 교사가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았다. 말로 타일렀으나 태도가 나빠 엎드려뻗치기를 4~5초간 시키고 손으로 볼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이 이유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어른에 대한 예의가 깍듯했다. 특별히 스승은 군사부일체라 하여 존경하고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비단 신문에 나온 기사들뿐이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이 노약자를 배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존경받지 못할 스승도 있고, 공경받지 못할 만큼 어른으로서 행동을 잘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서울.경기교육청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시행 중인 ‘체벌 전면금지’ 정책 영향이 크다. 잘못한 학생을 훈계한 교사에게 학생이 “법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의 교육 제도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교사가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잘못을 해도 자기들을 때릴 수 없다는 체벌 전면금지 정책을 빌미로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고 비웃는다면 이것은 교육의 추락이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못하면 매를 든다. 매를 들어서 잘못을 고칠 수 있다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는 가정교육의 연장이다. 학생의 잘못을 매를 들어 고칠 수 있다면 교사가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가정교육에 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자식 간에 질서를 확고히 세우고 가정에서부터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어른을 어려워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물론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자녀교육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부모로서 피할 수 없는 것도 자녀교육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알아야 사회에서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 

 
/ 박은주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24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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