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신천지 측 최근 종교법인 신청에 혈안… 활동 막아야

등록날짜 [ 2011-06-15 09:19:14 ]

종교단체로 자격 없어 기부금영수증 발행 ‘불법’ 드러난 후
경기도-경북도 등에 법인 신청했으나 ‘사회적 물의’로 반려


<사진설명> 기독교TV를 비롯한 여러 방송 매체에서는 최근 신천지 종교법인 불허에 대한 사건을 방영하고 교계의 단합을 촉구했다.

이단 신천지가 종교단체 법인 신청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천지 측은 최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 단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불법으로 해 관계기관이 가산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3월 경기도청에 종교단체 법인 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자 최근 경북도청에 기습 신청하는 등,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 3월 동(東)안양세무서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소속 신도들이 신천지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소득공제를 신청했으나 신천지 측이 이 같은 영수증을 발급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당공제를 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금까지 납부하게 됐다.

기부금영수증 불법으로 발행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한 원인은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설립 허가를 받아 종교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 신천지 측은 이 같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신천지 측은 신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 내부 공문 등을 통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등, 창립 이래 27년간 불법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신도들은 졸지에 불법으로 소득공제를 한 셈이 되고 말았다.

동(東)안양세무서에 따르면 2009년도 연말정산시 신천지 관련 기부금영수증 규모는 약 2200명 66여억 원에 달했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기부금영수증 불법 발행을 조사한 결과, 신천지 측이 불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에 세무당국은 최근 5년간 탈루 세액에 대한 추징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신천지 측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포탈범의 공범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전하고, 처벌 사례를 제시(사건 2007노 1582 조세범처벌법 위반)했다.

또 국세기본법 제26조 2의 제1항 1호 규정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소멸 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아 국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추가적인 추징과 고발조치 등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청에 종교법인 신청… ‘반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기부금영수증 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종교 법인을 설립하고자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취급요령’에 따라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은 ‘국가.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 시 종교.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와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 등은 법인 설립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천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재차 법인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올해 3월 다시 반려됐다.

이와 관련,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신천지는 기부금영수증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신천지로 말미암은 피해자 단체가 구성되어 법정 투쟁 등,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을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고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법인 신청… ‘일단 보류’
신천지 측은 경기도에서 법인 신청이 쉽지 않자 지난 5월 경북도청에 법인 신청을 기습적으로 재시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경북 지역 기독교가 경북도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구지역 기독교총연합회는 신천지의 경북도청 기습 법인 신청과 관련, 지난 6월 1일(수) 경북도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2일은 구미지역 기독교총연합회와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경북도청을 항의 방문했다.

안동에 있는 경북지역 기독교총연합회는 3일 영덕 군청에서 이단 신천지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 포항 지역 기독교연합회도 지난 1일 경북도청을 항의 방문해 법인 신청을 허가해 주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피해 사례를 모아 이단 신천지의 허구와 실체를 알렸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 관계자는 “일단 신청을 보류하고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기독교계는 이단 신천지의 경북도청 법인 신청 기습 시도를 항의하면서 각 지역 연합회에도 일제히 연락을 취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단 신천지가 법인 신청을 허락받으면 교계 성도들과 일반인들이 이 신천지를 마치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체로 오인하기 때문에 법인 신청을 하지 못하게 교계 모두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24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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