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와 과학·122] 진화론이 낳은 생명 경시와 쾌락주의①

등록날짜 [ 2021-02-07 21:24:20 ]



진화론과 무신론에 따르면
생명 자체가 분자의 조합에 불과
낙태, 자살, 동성애, 중독 등
생명 경시와 쾌락주의로 귀결돼

 
1977년 11월 14일 자 ‘크리스천뉴스’에 게재된 ‘인간의 기원(起源)과 운명’이라는 글에서 스티븐 브리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운명이 궁극에 가서 소멸한다면, 어차피 죽을 텐데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 어떤가.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인생에서 우리가 한 행동을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는다면, 도덕을 지킬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세계에서 흉악한 범죄가 증가하듯이 진화론의 유래는 악한 결실을 보고 있다. 동성애가 삶의 대안 방식이 되고 있고, 이혼이 보편화하고 있으며, 무방비 상태인 태아(胎兒)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있다.”
 
진화론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진화론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우연의 산물이자 분자와 원자의 우연한 조합에 따라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인식한다. 유물론과 무신론을 바탕으로 생명 경시 현상(자살, 낙태), 도덕 경시, 쾌락주의 같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예를 두 주에 걸쳐 살펴보자.
 
① 낙태
낙태(落胎)란 태아를 자연 분만 시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화론과 무신론에 따르면, 태아도 생명이기는 하지만 생명 자체가 분자의 조합체에 불과하기에 무생물과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생명 경시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낙태해도 별다른 죄책감을 못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0만 명 정도인데(2019년 30만1000명), 낙태 건수는 30만을 넘는다고 한다. 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조사되지 않은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기 전,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따르면 법에서 인정하는 낙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을 앓는 경우(연골무형성증, 낭성 섬유증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등), 강간 또는 준강간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보건의학에 따른 이유로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이 같은 경우라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한다. 현재는 낙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로 낙태법이 폐지된 상태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 중에 있다.


2013~2015년 정부가 실시한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21만2538명이 한 답변 중 전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5.3퍼센트다. 남학생(7.4퍼센트)이 여학생(3.1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성경험을 한 여학생 중 0.2퍼센트는 임신했고, 임신을 경험한 여학생 중 73.6퍼센트는 낙태한 것으로 조사됐다.
 
② 자살
진화론에 영향받은 생명 경시 현상은 자살률 증가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협력해 작성한 ‘2015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14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많다. 다음은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 순이다. 2004년에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운수사고’였으나, 2007년부터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많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안다면 절대 자살할 수 없다.   <계속>


/구주와 변호사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그래프>
2015 청소년 통계. 2014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많다. 진화론에 영향받은 생명 경시 현상은 자살률 증가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
 
 
 과학주의와 청소년 대상 교회 교육
 

위 글은 교회신문 <68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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