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26-02-12 20:50:52 ]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통상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도덕적 측면에서 자연스런 법규로 인식됐지만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수업 중 SNS나 인터넷 사용을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규제하게 된 것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은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초·중·고 학교의 장은 휴대폰 사용·소지를 제한할 경우 제한 기준과 제한 방법 그리고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93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