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연세중앙교회 해선국 소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전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범 실시키로 하였다. 그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이들에 대한 선교사역도 인권침해와 체불 임금 문제의 처리, 강제추방으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는 등 법적으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신앙생활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이들에 대한 선교정책도 전환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의 접근이 어려운 이슬람권, 불교권, 사회주의권,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선교가 어려운 이들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면 경제적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선교효과도 기
2004년 0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