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Q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이나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아 보고,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하며, 신분증을 대조하여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경우,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여부를
2009년 03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