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전 알아야 할 절세 상식
창업 전 절세 상식 - 사업자등록과 기장의 생활화,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1. 사업자 등록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늦어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개시한 날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인테리어 등 시설 공사를 할 수 있고, 집기나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시설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2008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