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필자는 교회 성도들과 법률상담을 할 때가 많다. 어려움에 처하여 법률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제대로 알고 대처를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다. 그러나 냉혹하게 들리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법률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면책이 될 수는 없다.위와 같은 상담 중 상당 부분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것이다. 임차인들에게 있어서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여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타격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를 잘 알 필요가 있다.주택임대차관계법 중
2006년 0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