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세금이 웬말
최근 목사의 목회활동과 교회재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교회에서 모아진 재정을 수입으로 볼 것이냐’하는 문제부터 ‘목사의 목회활동을 근로로 볼 것인가’ 등 종교인들에 대한 납세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전혀 없음이 자명하다. 교회는 철저하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기부 또는 후원)에 의해서 운영된다. 따라서 수입 목적의 강요도 없기에 교회에 모아진 재정을 수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목사의 목회활동을 근로로 볼 수 없는 것도 마땅하다. 목사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며, 최근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목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목사가
2006년 0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