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여 동안 노,사,정이 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친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 국회를 통과(2006.11.30)하였습니다.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됩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 받는 일이 없어집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여부를 판정하여 시정명령을 합니다.2.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됩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
2007년 0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