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연세중앙교회 해선국 소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전

등록날짜 [ 2004-01-10 21:01:31 ]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범 실시키로 하였다. 그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이들에 대한 선교사역도 인권침해와 체불 임금 문제의 처리, 강제추방으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는 등 법적으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신앙생활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이들에 대한 선교정책도 전환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의 접근이 어려운 이슬람권, 불교권, 사회주의권,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선교가 어려운 이들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면 경제적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선교효과도 기대하기 힘들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를 잘 훈련시켜 본국에 파송하면 큰 선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선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현재 우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가능성과 지식이 있는 엘리트층이 많다. 이들 중 몇몇은 돈을 벌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신학교를 가기 위한 학비를 잠깐 동안 벌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다. 현재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 종족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에 젖어든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재능이 있는 선교사가 유사문화권으로 가서 정착하고 사역하기 시작하는 것도 대략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때, 전혀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에 온전히 정착을 한다는 것은 더욱 장기적이면서도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 문화에 정착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인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적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연세중앙교회 해외선교국에서는 그 일환으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 지체를 선교사로서 3∼4개월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귀국할 때 본교회의 단기선교 팀과 함께 그들의 본국으로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본 교회와 연결체제를 갖고 지속적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단기선교를 통하여 현지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그 지역 외국인들을 여기서 훈련시켜서 계속적으로 현지교회와 연결시켜 리더층을 두텁게 하려는 계획을 시도중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 해외선교국에서는 선교사들이 사역하기 힘든 기독교 불모지에 외국인 지체들이 가서 제 2, 제 3의 연세중앙교회를 만들고 세계속의 연세중앙교회가 되어 사도행전적인 복음의 역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더 철저한 준비와 사역의 왕성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4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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