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제정

등록날짜 [ 2026-02-03 15:00:43 ]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꼽혀 왔다.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지만, 주5일제 시행과 맞물리며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지난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7월 17일(금) 제헌절부터 적용된다. 


한편, 해방 후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를 하였다. 이 총선거에서 제헌국회 의원 198명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였고,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하여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자주독립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하였다. 제헌절은 이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되었다. 

위 글은 교회신문 <93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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