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전·후면 단속 카메라 시범 운영

등록날짜 [ 2023-11-21 22:27:45 ]

단속 카메라 통과했다고 속도 내면

뒤 번호판 찍혀 위반 행위 적발돼

번호판이 뒤에 달린 이륜차도 유의




<사진설명>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의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지난 11월 13일(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장소는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총 4곳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기존에는 장비 2대로 각각 한 방향씩 단속했다면, 이제는 장비 1대로 다가오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과, 멀어지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한다. 따라서 단속 카메라를 지난 후 과속하는 차량이나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3월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후면 단속 장비는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 총 3곳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 장비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이륜차 신호위반·과속 행위는 총 3,660건으로 집계됐다. 사륜차까지 합하면 모두 1만 2,085건이다.


후면 단속 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하면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호 위반은 32.6%, 과속은 17.0% 각각 줄었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장비 1대로 2대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시범 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해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82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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