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하이패스 단말기 없어도 ‘무정차’로 통행료 납부

등록날짜 [ 2024-06-04 10:32:49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하고, 통행료는 나중에 납부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를 시범 도입한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 정체를 일으키곤 한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통행료를 납부하려고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하기가 불편스럽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화)부터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1년간 추진한다.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진출입로에 달린 카메라 두 대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전국 요금소 사무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진 납부해야 한다.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에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하면 매월 결제일에 통행료를 자동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시범사업 해당 구간은 경부선의 대왕판교 요금소와 남해선 8개 요금소(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 등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85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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