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나이지리아, 기독교계 마을 주민 150명 피살 外

등록날짜 [ 2014-03-31 11:13:49 ]

나이지리아, 기독교계 마을 주민 150명 피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밀집 지역에 연쇄 테러가 일어나 정부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금), 나이지리아 북부와 중부 기독교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두 건 이상 공격이 있었고, 150명 이상 사망했다. 또 카두나 주에서는 총기로 무장한 괴한들이 마을 세 곳을 습격해 최소 114명이 사망했다. 이 밖에 우그와르 산크와이 마을, 웅그완 가타 마을, 첸쉬 마을 세 곳에서는 밤 11시쯤 동시에 급습을 당해 피해가 컸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들의 주체는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라기보다는 풀라니 족 민병대일 것이라고 밝혔다. 풀라니 족은 서부 아프리카에 넓게 거주하는 유목 종족으로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 식민통치 당시 식민정부와 기독교계 종족에 땅을 빼앗겼던 적이 있어 지금도 기독교인에게 원한이 많다.

또 유목 종족의 특성상 끊임없이 초지를 찾아 이동해야 해서 땅 문제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지금도 정착농경을 주로 하는 기독교계 토착 종족 사이에 종교적, 경제적 갈등을 늘 빚고 있다. 즉 본질적으로는 토지 갈등이지만 종교적인 감정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형국인 듯하다.

또 3월 16일에는 카라바 주 몇몇 마을도 습격을 당했고, 사망자가 35명 정도 발생했으며, 교회 몇 곳이 불타거나 주저앉았다. 이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티브스 족이 농경을 하면서 풀라니 족과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최근 티브스 족이 기독교로 집단개종하자 풀라니 족이 이에 앙심을 품고 다른 기독교인 마을에 화풀이한 사건이다.
 
보코하람도 여전히 기독교인을 위협하고 있다. 3월 16일, 보코하람 조직원들이 보르노 주 펠라 비르니 마을에서 기독교계 주민 두 명을 살해했다. 펠라 비르니 마을 역시 기독교인이 주로 거주하는 마을이다.

*자료 제공=푸른섬선교정보(missionnews.co.kr)


케냐, 무장괴한이 교회 공격 4명 살해



무장괴한 2명이 케냐 해안도시 몸바사 인근 한 교회를 공격, 예배 중인 신도 4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이 3월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괴한은 신도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한 후 유유히 교회 밖으로 걸어나간 뒤 교회 밖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도 총을 쐈다. 괴한들은 인근에 있는 두 번째 교회에 공격을 시도하다가 지역을 순찰하던 무장경찰이 모습을 나타내자 달아났다.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와 동조자들은 케냐 군대가 소말리아 이슬람 반군을 진압하는 데 개입한 보복으로 케냐에서 수차례 테러공격을 저질렀다. 케냐 보안당국자는 인도양 해안이 이슬람 급진주의의 온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집트, 무르시 지지자들에 사형선고
국제 여론 들끓자 나머지 재판 연기해



이집트 법원은 지난해에 축출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을 법정에 세워 무더기 사형을 선고했다. 민냐 지방법원이 3월 24일 선고공판을 통해 사형을 언도한 피고인이 무려 529명이나 된다. 단일 사건으로 이처럼 많은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르시 지지자 일부는 이번 선고에 반발해 거리에서 불을 지르기도 했다고 국영TV는 전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8월 14일, 군경이 카이로 라바광장에서 시위를 무력진압 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자 이에 항의해 경찰관과 경찰 시설을 대상으로 항의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불법 시위 외에도 경찰 1명 살해와 다른 경찰 2명 살인미수 그리고 경찰서 습격 등이다. 이 정도 혐의로 피고 545명 가운데 529명이나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집트가 정상적인 민주국가는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3월 25일에 민야에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무르시 지지자 683명의 재판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앞서 529명을 사형선고 한 뒤 국내외에서 이를 비난하자 이집트 법원이 부담을 느껴 선고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 주, 동성결혼 효력 중지

미시간 주 동성결혼이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3월 21일(이하 현지시각) 허가된 후 하루 만인 22일, 항소법원에 의해 효력이 중지됐다.

지방법원의 버나드 프리드먼 판사는 2004년 미시간 주민 59%가 찬성해 입법된 동성결혼 금지법을 폐기했지만, 주정부가 즉각 항소하며 효력 중지를 요청했고 제6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미시간 주는 미국 내 동성결혼 합법화 18번째 주에 들지 않았고, 그보다 앞서 동성결혼이 지방법원에 의해 합법화했지만 항소 중인 유타·오클라호마·버지니아 주와 같은 상황이 됐다.

위 글은 교회신문 <37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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