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成年)의 의미
오병희 성도, 現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등록날짜 [ 2006-03-20 17:43:18 ]

연세중앙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법률 속에서 20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민법상 성년자가 되는 기간과 토지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살필 수 있겠다.

법률행위 효력이 생기는 20세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연인으로서 혼인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본다). 심신박약이나 재산낭비로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을 선고받은 한정치산자(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와 거의 같다),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을 선고받은 금치산자(금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와 함께 미성년자는 대표적인 행위무능력자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능력자는 의사표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미성년자는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취소한 경우 위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고, 미성년자는 위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현재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받은 돈을 낭비해 버린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현존 이익이 없다고 본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되는 20년
민법상 20년간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평온(平穩)하고, 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같은 취득시효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외관상의 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제도인데, 위와 같은 점유취득시효 이외에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다. 점유자는 소유할 의사로 선의(이 善意는 일상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몰랐다’는 의미이다),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있으면 위와 같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라도 20년간 점유하기만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취득시효 관련 소송이 남발되자, 대법원은 최근 해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소유인 줄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 위와 같은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깨진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막중한 사명 감당할 시기
연세중앙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으면서 성년이 되었다. 성년자는 모든 의미 있는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능력에 상응하여 행위에 대한 책임도 모두 져야 한다. 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일단 행하여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효력을 부정하려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기간은 실제로 권리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신뢰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의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빼앗을 수 있게 할 만큼 긴 시간이다. 성년이 된 연세중앙교회는 이전과는 또 달라야 할 것이다. 연세중앙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사명이 막중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위 글은 교회신문 <8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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