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교회 위해 기도하는 대학청년회

등록날짜 [ 2021-10-15 19:05:31 ]

<사진설명> 지난 10월 3일(주일) ‘리시브 세미나’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가상의 세계를 드라마로 제작해 위기상황을 전했고, 연취현 변호사(프로라이프 법률정책위원)와 인터뷰를 해 법률인이 해석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 리시브 가상 드라마 中 가까운 미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된 뒤 한 형제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행복하라”며 전도한다. 그런데 한 행인이 그 모습을 보고 “특정 종교에 구원이 있다며 전도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형제가 속한 교회를 인권위에 신고한다. 인권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게 된 청년들은 통회한다. ‘우리가 왜 생명 다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지 못했던가. 더 간절히 기도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대학청년회는 지난 10월 3일(주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리시브 세미나-차별금지법’을 진행했다. ‘리시브(RCIV)’는 대학청년회원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정치·시사 등을 바라보도록 공부하고 이를 알리며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대학청년회 내 ‘국가관 교육’ 담당 부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사회에서 청년들이 마주할 가상의 상황을 직접 드라마로 제작해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연취현 변호사(프로라이프 법률정책위원)와 인터뷰 한 내용으로 법률인이 해석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았다. 아래는 연취현 변호사와 진행한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불쾌한 감정만 느끼더라도 차별금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두려움이나 모욕감 등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면 괴롭힘에 해당되고, 이것을 차별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벌 부분이다. 평등법에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개인의 차별 행위 자체를 즉각 처벌하지는 않는다. 먼저 민사법 대상으로 차별했다고 인정된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하고, 진정에 따라서 먼저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제 인권위에서 형사법 체계로 넘어가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종교상의 이유로 특정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차별로 인정돼 시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이후 사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불이익한 처우를 행사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업주가 고용을 제한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가.

성적 지향을 이유 삼아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채용상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성애, 동성애 같은 성적 지향이 나와 다른 이를 채용하지 않겠다며 개인의 신앙관, 가치관을 고수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이다. 발의된 내용에 의하면 상해죄에 가까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생각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실제 상해를 가하는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이다.


■교사가 자기 신앙, 가치관과 반대되는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얻게 되는지.

차별금지법은 법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위반으로 말미암아 직장 내에서 자기 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위험하다. 학교에서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자는 학교장인데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교사가 있다면 학교장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그것을 교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낙태가 도덕적으로 잘못”이라고 말한 해외의 한 교사가 해고를 당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발언 자체를 혐오 발언으로 간주한 것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린 것이다. 이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에게도 치명적이다. 자기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것을 외면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라며 타협할 상황이 닥치는 것이다.


■예수만이 진리라고 했을 때 왜 종교 강요로 치부되는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나 차별 대상이 되는 영역들을 측정하고 있는데,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종교를 평등하게 대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기독교인에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긴다. 바로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다른 신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므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또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받는가.

법률인으로서 차별금지법을 해석해 보겠다. 만약 공공시설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전도자를 통해 어떤 사람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시설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제대로 관리 못 한 책임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즉 차별적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차별행위가 발생했으므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처벌받는 것이다.


시설물 관리자·소유자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 된다. “우리 사업장에서 전도하지 말고 전도하려면 들어오지 말라”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도하는 사람 자체가 인권위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에서 전도한 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갈 경우 관리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전도하는 이들이 시설 이용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학교 같은 곳에서도 누군가에게 전도받아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감정이 차별에 해당하므로 거듭 전도하고 권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전도지를 주면서 “한번 읽어 보세요”라고 할 수는 있으나 상대가 싫다는 것을 피력한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리시브는 그동안 <2020 미국 대선>, <페미니즘>, <중국공산당과 세계>, <말세의 국제정세와 중동: 이슬람>등 다양한 주제로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황을 대학청년회 회원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할지 전했고, 염안섭 수동연세병원원장, 조평세 박사 등 명사초청강연을 진행해 성경에서 이르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미혹되지 말고 성경적 시각으로 분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마24:7)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고, 영적 세계를 알고 보고 이기는 대학청년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다.

    


/박소현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71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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