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교회 위해 기도하는 대학청년회

등록날짜 [ 2021-10-20 06:53:33 ]


<사진설명> 지난 10월 3일(주일) ‘리시브 세미나’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가상의 세계를 드라마로 제작해 위기상황을 전했고, 연취현 변호사(프로라이프 법률정책위원)와 인터뷰 한 영상을 상영해 법률인이 해석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대학청년회는 10월 3일(주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리시브 세미나-차별금지법’을 진행했다. ‘리시브(RCIV)’는 대학청년회원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정치·시사 등을 바라보도록 공부하고 이를 알리며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대학청년회 내 ‘국가관 교육’ 담당 부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취현 변호사(프로라이프 법률정책위원)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법률인이 해석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았다. 지난 호에 이어 연취현 변호사와 진행한 질의응답 내용을 소개한다.


■학력, 전과자를 차별하지 못하는 차별금지법 조항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굉장히 많지만,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은 ‘학력’이나 ‘전과자’ 관련 조항일 것이다. 현재 청소년 상담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업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은 종사하지 못하는 취업 제한 제도가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조항을 보면 그 외의 직업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원이든 개인 사업장이든 소유주가 굳이 범죄자를 뽑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학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차별금지법으로 학력과 관련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가 된다면 학력과 계약 형태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다. 만약 다른 직원들이 대졸자인데, 혼자 고졸이라고 해서 소외감을 느낀다면 감정적인 괴롭힘으로 여겨져 차별에 해당하고, 해당 회사의 사장은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특별한 배려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무 부담이 부과될 것이다.


■평등법이라는 이름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예전에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등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형식적 평등)’이 아니다. 평등법에서 추구하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실질적 평등)’이다. 법안을 제안한 이상민 의원의 안이나 박주민 의원의 안 모두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었더니 누군가는 평등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 “계속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그 결과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수자들에 대해 ‘결과’를 평등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평등법의 시초를 보면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다. 평등법은 차별받는다는 다른 영역에 대해 장애인만큼 우대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많이 있다. 지하철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 주차장을 비워 놓는다. 그만큼의 우대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평등법을 통해 규칙을 정하자는 말이다. 다시 말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등’, 즉 너도 나도 똑같은 ‘기회’를 갖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학력도 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 대상으로, 실질적 평등의 관점이라면 대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고용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어야 하므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과 고용 기회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차별이 없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소수자의 욕구도 그들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계속 개선되도록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그것을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평등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성소수자들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평등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법 전문가로서 평등법이 제정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영역은 어디인지.

제일 걱정되는 영역은 중소상공인들이다. 특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역지라고 생각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이 법을 통해 개인 가치관과 신앙관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다. 차별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떤 시설을 운영한다고 할 때도 사용자가 불평등하다고 신고할 경우 그만큼 더 배려와 대응을 해 주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모든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료 사고의 경우 의사와 환자가 똑같은 지위에서 소송을 하면 의사가 입증 책임을 많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 기록이 전부 의사한테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평등법의 영역에서는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이 법적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역차별의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의 조항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도로 있을 때는 우리가 장애인이 받는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동의하고 감당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데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결과적 평등까지 맞춰 갈 생각은 없지 않겠는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일반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결과적으로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한편, 리시브는 그동안 <2020 미국 대선>, <페미니즘>, <중국공산당과 세계>, <말세의 국제정세와 중동: 이슬람>등 다양한 주제로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황을 대학청년회 회원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할지 전했고, 염안섭 수동연세병원원장, 조평세 박사 등 명사초청강연을 진행해 성경에서 이르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미혹되지 말고 성경적 시각으로 분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마24:7)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고, 영적 세계를 알고 보고 이기는 대학청년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다.



/박소현 기자


위 글은 교회신문 <72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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