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개인회생과 채무자 파산

등록날짜 [ 2006-10-30 18:07:35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더 이상의 압류나 가압류가 금지되며 채권자들의 빚 독촉으로부터 즉시 해방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초과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하고 앞으로도 변제자력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며,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공무원이나 기업체 직원,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지방법원의 본원(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면 된다. 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를 방문(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음)하여 작성하면 되는데, 변제계획서 등의 작성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는 10여만 원 정도, 파산신청에 있어서는 20여만 원 정도 들어간다.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6-70만 원 정도,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모부자가정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신청서작성을 대행받을 수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9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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