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절세

등록날짜 [ 2009-05-11 18:28:41 ]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자나 배당 수입, 부동산임대 수입, 근로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4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의 절세 요령

1)간편장부의 기장 비치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은 1억 5000만원 미만, 교육서비스업과 오락문화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미만 시 간편장부기장 시 연 100만원 한도로 10%를 공제한다.

2)소득공제 대상자 챙기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자 20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면 1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0만원 추가 공제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당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3)세액 천만원 초과시 분납신청
납부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8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4)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고려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한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개인은 6%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이면 개인은 16%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이 유리하다.

5)기타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자산 소득은 개인별 과세이므로 배후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면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


*법률 상담시간에 세무상담도 합니다. (HP:011-1721-8216)

위 글은 교회신문 <15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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