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상식] 직장 변경 시 보험사에 알려 주세요

등록날짜 [ 2017-08-28 13:32:21 ]

김답답 씨는 상해보험계약 체결 시 사무원(상해1급)이었다가 보험기간 중 용접공(상해3급)으로 이직했다. 하지만 보험사에 미처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1. 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 중 ①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②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한다면, 이를 보험사에 바로 알리도록 손해보험표준 약관에 규정한다.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라 한다.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약관에 둔다. 피보험자 직업의 위험 정도를 고려해 보험료를 받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위험직군으로 이직했다면 그 직업의 위험을 고려해 보험료를 조정해 계약을 유지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보험사에 알릴 시기는 이직 직후다. 서면이나 구두 등 어떤 방식이든 된다.

2. 알릴 의무 이행 시 효과
보험계약자가 위험 사항을 통지하면 보험사는 ①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차액 보험료를 반환하고, 위험이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로 증가했다면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료 추가 납부를 청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 있다.

3. 알릴 의무 위반 시 효과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변경 후보다 변경 전 요율이 높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계약자의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보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다.

4. 사례 적용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내용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면, 보험사는 보험료 변동률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1억 원짜리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적용되는 상해 1급 보험료율이 0.2, 상해 3급 보험료율이 0.8이라면 지급되는 보험금은 1억 원×(0.2/0.8)=2500만 원이 된다. 결국 7500만 원이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이다.

5. 알릴 의무 위반 시에도 보험금 전액을 받는 예
①직업 변경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약자가 입증하면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접 작업과 관계없이 휴식 중에 상해사고로 사망했다면 직업변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에 보험금 전액을 받는다.

②보험사는 계약 체결 시 보험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상시 이륜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점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모집·체결 과정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고 보험회사 측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

③보험자가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의 만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송호동 집사
손해사정사
새가족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54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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