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상식] 친구 차 운전 중 사고, 보상될까?

등록날짜 [ 2018-03-13 17:12:40 ]

김운전 씨는 친구 차로 운전하다 그만 앞서가던 차를 추돌했다. 그 일로 대인·대물사고뿐 아니라 친구 차가 파손되고 김운전 씨의 신체가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친구는 ‘가족운전특약’에 가입돼 그 차로는 보험처리를 할 수 없었다. 이럴 때 김운전 씨의 보험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


1.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하 타차담보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이 특약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그 타인 소유의 차에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2. 보상 대상인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차라’고 해서 아무 차나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보상되는 ‘다른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다. 또 본인(기명피보험자)이 소유한 차와 같은 차종이어야 한다. 경차,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 7~10인승 차, 1t 이하 화물차, 경화물, 경승합자동차 간에는 같은 차종으로 본다. 내 차가 그랜저(승용차)라면 다마스는 되고 봉고 12인승 이상(승합차)은 안 된다. 같은 차종이라도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차량은 보상되지 않는다.

3. 보장하는 운전자 범위
본인(기명피보험자)과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타차담보특약이 적용된다.

4. 보상처리 되지 않는 예
사고 당시 운전하던 ‘다른 자동차’가 △ 업무에 사용하는 회사대표 소유 차 △ 내가 소속한 법인 차 △ 영업용 차(예, 렌터카·택시)일 때는 보상처리 되지 않는다.

또 △ 무단 운전, 절취 운전, △ 다른 차량 차주에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 △ 운전 가능 범위 외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 등은 보상이 안 된다.

5. 보상하는 손해 범위
다른 자동차에서는 책임보험(대인배상1)만 보상하고, 나머지 손해는 김운전 씨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보상한다. 자기 차량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자동차 소유자인 김운전 씨 친구의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로 보상한다.


6. 사례 적용
대인사고 500만 원(책임보험 8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 자기신체사고 100만 원, 자기차량손해가 200만 원 발생했다면, 먼저 친구차량 보험사는 책임보험(대인배상1)으로 80만 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손해는 김운전 씨의 보험사에서 타차담보특약으로 대인배상2(420만 원) 대물 500만 원, 자기신체사고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는 개인 부담이다.



/송호동 집사
손해사정사 / 27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56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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