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

등록날짜 [ 2020-03-28 11:06:39 ]

온라인 5부제…주민센터는 4월 16일부터

선착순 아닌 소득순 30만~50만 원 지급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시행한다. 가구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 1회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와 제외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이고,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수별 중위소득(월 소득)은 아래와 같다. 모든 가구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이다.


1인 가구(1,757,194원)

2인 가구(2,991,980원)

3인 가구(3,870,577원)

4인 가구(4,749,174원)

5인 가구(5,627,771원)

6인 가구(6,506,368원)


단,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청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방법은 총 3가지다.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에 한해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 상담해 신청할 수 있다.


① 인터넷 신청: 3월 30일(월)~5월 15일(금) 기간에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② 동주민센터 신청: 4월 16일(목)~5월 15일(금) 기간에 방문해 신청한다.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가구원 전체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단, 주민등록번호에 게시된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신청 날짜’가 정해져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처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561202’라면 출생년도가 ‘6’으로 끝나므로 월요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걸리고, 지급이 결정되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하여 지급받게 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개인문자로 핀 번호 발송→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 번호 입력→사용처(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10% 추가 지급 혜택이 있다.


-선불카드

신분증 지참 후 동주민센터 방문해 카드 직접 수령→사용처(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위 글은 교회신문 <66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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