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론과 훌] 그래서 동성애가 아름답다는 얘긴가

등록날짜 [ 2010-10-04 23:15:00 ]

매스컴 영향으로 동성애 이제 뉴스거리도 안 돼
걷잡을 수 없기 전에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해야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 가능 판결에 대해 시민의 항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영상의 표현에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내렸으나, 제작사 청년필름은 이에 항소, 지난 9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광범)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른 성(性)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 등 시민단체들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동성애자가 많지 않지만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한 문화적 전파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태가 이러함에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자 인권이나 차별 반대 등을 내세워 국가가 마땅히 미리 방지해야 할 동성애 확산을 역으로 부추기는 현 상황은 참으로 개탄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항소하기 위해서는 상부 기관인 고등법원 검찰청 명령이 떨어져야 한다며 담당 부서인 서울고등검찰청에도 항의전화를 하는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에도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 여러 영화와 뮤직비디오 등에서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꾸준히 노출한 결과 젊은 세대들에게는 동성애가 더 이상 거북하지 않은 것이 됐다며 이같은 사태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 게시판과 ‘서울행정법원에 바란다’ 게시판, ‘검찰총장과의 대화’ 등 온라인상에서 항의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동성애자 보호 ‘차별금지법안’ 통과될까
동성애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차별금지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과 관련된 개별법을 보완하고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정하는 데 있다.

법무부는 2007년 4월 이 법안을 마련했으나 동성애자에 대한 소수자 보호가 다수자 인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동성애 확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로 말미암아 ‘성적 지향, 학력, 언어, 국가, 나이, 전과, 병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됐었다.

이후 7개 사유 삭제에 반발, 2007년 11월 민주노동당이 주도해 수정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2008년 5월 29일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서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폐기됐고, 2010년 하반기 국회에서 민노당, 진보신당 등의 주도로 새로운 동성애자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인식이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이런 법안이 제시된다면 대중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 누구라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칫 통과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다. 그 이후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거북하지 않은 문화현상(?)
영화 <쌍화점>,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등 동성애의 꾸준한 노출(?)로 이제 대중은 더 이상 거북하지 않은 문화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이미 외국은 동성애 권익을 위한 여러 법안과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 영국은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 1% 이상이 당당하게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있으며, 0.5%는 양성애자, 3%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조사결과이므로 최소 5%는 동성애자라는 결과가 나온다.

사실 전체 인구의 5%가 단합하여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영국에서만큼은 동성애자들이 보호해야 할 소수가 아니다.

당분간 언론과 광고, 마케팅까지 이들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활동을 벌일 것이다. 동성애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현재도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쯤 되니 남녀 간의 불륜 정도는 죄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귀엽기(?)까지 하다.

성적 타락은 갈수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성적 타락이 끝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이 진노를 깨달은 인간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또 타락하여 망하고, 다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동성애자 스스로 무엇이 잘못인지 깨달을 수 없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와 아이들을 자라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고, 매스컴을 통해 홍보를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소수는 소수로 만족하지 않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21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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