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론과 훌] 어느 판사의 사랑 편지

등록날짜 [ 2011-07-28 15:15:47 ]

얼마 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소년 범죄자의 국선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일하면서부터 청소년 범죄에 관심을 두었다. 소년 범죄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존엄성을 지닌 한 소년의 평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소년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소개하며, 또 최근 소년 사건을 맡아 처리한 어느 판사의 넓은 아량과 사랑에 감명을 받아 이번 기회에 소개하고자 한다.

소년 범죄 양상과 대처
소년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10세 이상 18세까지 남녀 청소년을 말한다. ‘촉법(觸法)소년’은 10세부터 13세까지 소년에 해당하며 형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지만 소년법에서는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린 나이여도 법에 저촉한 행위를 했다면 일찍부터 국가의 보호와 선도가 있어야 하고, 부모의 관리 한계점을 보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다.
 
‘범죄소년’은 14세에서 18세까지 소년이 해당하며,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선도와 보호차원에서 소년법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범소년’은 10세에서 18세까지 소년 중에서 현재는 범죄를 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차원에서 소년법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열 가지(1호~10호) 처분으로 소년범죄와 우범소년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를 보호처분이라 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처벌이 아닌 처분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 단, 수사 기록은 유지한다. 큰 불이익은 없으나 성향이나 반복성 죄질의 판단 근거로 제공한다.
 
소년은 나이에 따르는 미성숙과 판단력 부족, 의사 결정 능력의 부족 등 성년에 비해 취약성이 크다. 이로 말미암아 충동적 성향이 나오고 이를 참지 못하는 등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를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양성하는 것이 기성세대와 국가, 사회, 교육기관, 가정의 공동 과제가 아닌가 한다.

인천법원의 신선한 노력
소년 담당 판사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여러 사건을 짧은 시간에 심리해야 하므로 사건마다 심층 분석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보호 관찰소 관찰의견, 전문가 상담기록, 법원 조사관 조사기록, 국선변호인에 따르는 국선 보조인의 법정변론과 의견 제시만을 토대로 조사하다 보니, 사건 주범자인 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선도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어느 판사가 판결과 함께 소년 범죄자에게 애정이 담긴 선도 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안 후 기독교인으로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범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부당하게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여러분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이 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만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때로는 엄한 처분을 할 때도 있지만, 지금보다는 장래의 여러분을 상상하면서 재판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판사의 결정을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미래의 행복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멀고 먼 인생길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보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통해 내린 판사의 재판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전하는 기회임과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아주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법관으로서 판결을 내렸지만, 소년을 염려하고 격려하는 인간적인 면모가 엿보이는 편지다. ‘사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은 기독교인들이 더 행해야 하는 데…’ 생각하며 부족함을 느끼던 차에 공직자인 판사와 법원장의 따뜻한 관심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변의 소년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섬기고 그들의 영혼까지 섬겨 구원받아 죄를 멀리하는 새사람이 되기까지 큰 관심을 표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25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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