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인권조례 재심의하라

등록날짜 [ 2012-01-10 13:53:10 ]

폭력에도 손 쓸 수 없는 악법에
결국 학교 떠나는 교사만 늘어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여 학부모와 교사들이 일제히 항의에 나섰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회의를 느낀 교사들은 대거 명예퇴직하며 학교를 떠나고 있다. 바야흐로 교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고 있다.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기독교사회책임·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50여 개 시민단체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지난 1월 5일(목)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개최했다.

시민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조례안을 최초 진행시킨 곽노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김형두 부장판사는 국가와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망치는 곽 교육감을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세워 엄중히 처벌하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과 서울시 교육청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재심의를 통해 조례안을 완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민단체연합은 성명발표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기 100만 시민서명운동의 발대식을 선포했다.

지난해 말 각 시.도교육청이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공.사립 초중고를 통틀어 92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8명이 늘었다. 거의 30% 증가다. 경기도에서만 563명이 신청, 작년 대비 44.7%나 늘어 더 심각했다. 교사 명퇴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정년이 1년 이상 남았으면 신청 가능하고, 매년 2월과 8월에 이뤄진다.

문제는 이들의 명퇴 사유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12월 전국 초중고 교사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가량이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말미암아 교권이 추락하고 교실환경이 변화한 것을 명퇴 증가 이유로 꼽았다.

학교폭력은 최근 몇 년 새 급증세다. 전교조 지지를 등에 업은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공약화하고 이를 성사시킨 지난 2년과 맞아떨어진다. 학생들에게 매 맞는 교사들이 늘어가고 심지어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여교사들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교조는 최근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않고 있다. 학생인권이 후퇴라도 할까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학생인권조례로 잘된 사항들을 모아놨다가 물타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학교 안정화를 위해서도 교사들을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수업과 인성교육, 지도 관련 업무만 집중하도록 해야 하나 각종 보고 및 행정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생활지도를 할 틈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직업이라는 사명감을 더 견고하게 다져야 한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지금껏 존경을 받아온 것이 아닌가.

위 글은 교회신문 <27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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