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위한 제도’

등록날짜 [ 2018-12-06 23:49:32 ]

‘나는 저소득 주민 아니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주거급여 못 받는다고 억지떼 쓰는 사람 많아

부족한 나 올 한 해도 주님께 감사할 일 넘쳐


요즘 주민센터에는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 가구에 한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했지만 지난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3257원)를 대상으로 신청 후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13,000원이고 가구원 수가 늘면 금액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저소득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 


신청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직원들이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가끔 시끄럽게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저 사람은 잘사는 자녀가 있는데도 주거급여를 받고, 나는 받지 못하니 억울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작으나마 집도 있고 월세도 받지만, 직장이 없어 고정수입이 없고, 자녀가 안 도와줘서 그것으로 먹고살기 힘드니 주거급여를 받게 해 달라는 사람들이 와서 직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기준이 안 돼 도와줄 수 없다고 해도 억지떼를 쓰면 주민센터 사무실은 어수선해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격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신청서류를 주면서 신청해 보라고 합니다.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직원을 힘들게 하니 서류를 주기는 하지만, 당사자는 어렵게 신청서류 내용을 작성해 와도 결국 주거급여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 준비하느라 힘들었다고 짜증 내고 관련 부서 직원들은 각종 서류 검토하느라 행정력 낭비로 이중삼중 피곤해집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에게만 주어지니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저소득 주민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늘 자기는 부족하다고 원망·불평 하고 짜증 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부흥성장하고 토고성회 등 해외성회를 통해서 수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담임목사가 건강하게 맡겨진 사역을 잘 담당하고 있는 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하지 못하고, 전도도 충성도 많이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악에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부족한 자를 써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귀는 내게 ‘올해 네가 무엇 했니?’ 하고 참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 새로운 직분으로 나를 써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늘 이런 고백이 내 속에서 샘솟아 한 해를 마감하길 원합니다. 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감사하며 그 믿음의 스케줄대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태영 안수집사
교회복지부장, 주민센터 근무

위 글은 교회신문 <60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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