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상식] 시(媤)형제 결혼 제도

등록날짜 [ 2012-12-11 16:53:16 ]

시(媤)형제 결혼 제도는,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남자 후손을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 생존한 형제 중 맏이가 미망인이 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제도다.

만약 시동생이 장로들 앞에서 시형제 결혼 포기를 선언하면, 시형제 결혼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때 시동생은 위신을 잃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 수모를 당한 형수는 시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뺨을 때린다. 그것은 그 시동생이 자기 형의 집을 다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신25:5~10).

시형제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는 다말(창38:6)과 룻의 결혼 이야기(룻4:5~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결혼 제도의 본질은 남자의 후손을 남겨서 그 ‘가문’과 그 ‘씨’를 계속 살아남게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시형제 결혼 제도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아마도 첫째로 태어난 아이에 한하여)는 죽은 자의 아들이 된다. 동시에 집안 유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함께 작용한다.

이런 사실은 룻기에서 토지 상환 권리가 과부 룻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연결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희년 규정(레위기 25장)과 상속권이 없는 딸들에 대한 율법(민36:2~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31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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