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공제 이렇게 바뀐다

등록날짜 [ 2008-04-30 15:04:42 ]

1) 출산, 입양시 200만원 소득공제신설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 자녀 1인당 200만원씩 당해 연도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한다.

2) 초중고생 자녀교육비 공제범위확대
방과후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공제에 포함된다.

3)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공제 허용
현재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공제가 복식장부를 사용하고 사업용 계좌를 금액의 2/3이상 사용,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사업자에게도 허용된다.





4)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올해부터는 15%로(2010년부터는 20%)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는 현행 10%를 유지한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5)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조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08년 종합소득신고시부터)이 상향 조정된다.

6) 근로장려세제 제도의 본격 시행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로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받아 09년 9월에 지급한다.

  (신청 자격)
  -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 당해년도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무주택이고, 부동산과 예금 등 일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연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10%
  - 800 ~ 1,200만원 : 80만원
  - 1,200 ~ 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 * 16%

7) 배우자 증여시 공제의 확대
배우자 증여시 현재 3억원인 배우자 간 증여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13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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