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한시적 세제 혜택

등록날짜 [ 2009-08-25 18:18:34 ]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 활성화 완화 방안’을 지난 3월 15일 발표해 현재 시행 중이다.
종전에 1가구 다주택 이상일 경우에 양도세가 중과되던 것이 이 법의 시행으로 양도세가 대폭 줄게 된 것. 정부가 내놓은 이 방안은 내년 12월 31까지만 적용하는 한시적 법이다. 다만, 올 3월 16일부터 내년 12월 31일(특례기간)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영구히 중과를 완화한다.

1. 개인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식은 2주택자 50%, 3주택자 60%의 세율이 적용됐다. 올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2009년:6~35%, 2010년이후:6~33%)을, 3주택자는 45%의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그러다가 이번 한시적 세제 개편으로 3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의 세부담이 경감된 것이다.
2주택자는 이번 개편에서 제외됐다. 3주택자는 종전에 양도세가 45%(2009. 1. 1~2009. 3. 15) 적용받던 것을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존의 2주택자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단, 투기지역(현재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 가산하며, 최고 45%의 세율로 과세한다(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종전에 60% 적용되던 양도세가 이번 개편으로 기본세율(2009년:6~35%, 2010년 이후:6~33%)을 적용한다. 투기지역은 3주택자 세율과 같이 적용된다(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법인
법인 경우에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일반 지역내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30% 법인세 중과하던 것을 하지 않는다. 단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은 일반 법인세(2009년:11~22%, 2010년 이후:10~20%)에 10%를 가산하여 추가 과세한다.


*법률 상담시간에 세무상담도 합니다. (HP:011-1721-8216)

위 글은 교회신문 <16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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