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연말정산 달라진 점 알아보기

등록날짜 [ 2014-12-23 16:26:36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가 그해 소득금액과 근로 소득자에게 이미 걷은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분에 대해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당하므로 정확한 1년분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한다.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른 것은 옛말이 됐다.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해 이제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

 

 

■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자녀 인적공제가 소득공제에서 1인당 150만 원이나 산출세액에서는 1인당 15만 원 세액공제로 전환(자녀 인적공제 외 기본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 특별공제인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5%,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는 12% 세액공제로 전환

- 최고세율(38%) 구간이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

-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80~5%였던 공제율이 70~2%로 하향 조정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 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저당 차입 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취득 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월세소득공제도 확정일자 요건이 삭제되는 등 적용 요건이 완화

- 부녀자 인적공제가 배우자 있는 여성이라면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자로 요건이 강화

 

 

■ 소득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소득금액’은 ‘소득’과 다르다. ‘소득’이란 보통 세전수입(예-매출, 총 급여)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만성심부전증 등 중증 환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은 의료비, 교통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의료비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받는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대상이 아니다.

-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대상이 아니다.

- 맞벌이 부부일 때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면 유리하다. 급여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아야 한다.

 

 

■ 연말정산 기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는 2015년 3월 10일까지다.

*세무상담 (HP: 010-4330-8216)

/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41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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