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15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등록날짜 [ 2015-02-22 23:48:40 ]

세금을 더 냈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적을 경우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2014년~2016년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2017년부터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자.

 

 

◆ 국세기본법

 

- (잘못된 세금의) 경정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

-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

 

 

◆ 소득세법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16년간 비과세하고 17년 소득분부터 14% 세율로 분리과세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하여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서 별장을 제외하여 별장 부속 토지만 추가과세 대상으로 하고, 2015년 말까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10% 추가 과세 배제하고 일반세율 적용

 

 

◆ 법인세법

 

-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추가과세 신설하여 투자.배당.임금에 사용하고 남은 사내유보금 중 일정 비율에 과세

-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금(비용) 산입 한도를 현행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인상

- 법인의 면세계산서 전자발급 의무화와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면제

-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명세서 미제출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취 득가액 1%(5000만 원 한도)로 인상

 

 

◆ 부가가치세법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 공제 우대 공제율 일몰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로 규정을 보완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관련 가산세 경감특례 기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

- 해외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며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가 확대

-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일을 그만둔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인력 인건비 일부(10%)를 세액공제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42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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