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해

등록날짜 [ 2015-06-10 11:37:20 ]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연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 수익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기 전, 신고내용과 증빙서류를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제출해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증받게 하는 제도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확정신고액이 실질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된다면 성실신고확인제 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혜택이 3년간 철회된다. 또 검증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 신고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징계를 받는다.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를 막고자 2012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2014년 과세기간의 소득부터 기준수익금액이 하향되어 대상자가 더 증가했다. 기장의무와 외부 조정 대상 여부의 판정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그해 수입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종사자: 20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종사자: 10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 기타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5억 원 이상

 

 

■성실신고 대상자 준비서류

 

1. 사업용 계좌 사본

2. 자산보유 현황

3. 외상 매출금, 재고자산 등 각종 명세서

4. 매출잔액과 이자비용 내역

5. 주민등록등본, 기부금영수증 등 필요서류

 

 

■성실신고 시 중점 사항

 

1.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여 과다비용 여부 확인

 

2. 업무 무관경비 여부 확인: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의 가공인건비 여부 확인, 접대성 경비 또는 개인 경비의 복리후생비 처리 여부, 접대비.여비.교통비에 개인적 지출의 변칙 계상 여부와 차량유지비의 가정용 차량 유지, 관리비의 변칙 계상 여부를 중점 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

 

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세액공제

2. 성실신고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

3. 신고기한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1.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2.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복지정책의 확대와 이에 따른 재원 마련에 필요한 세수증대를 위해 국세청은 탈세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제는 절세 방법을 세금 회피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바꿔야 한다. 사업소득 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것 같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43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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