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① - 전세자금 대출

등록날짜 [ 2015-06-16 14:40:25 ]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대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가 아닐까 싶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인 이자율 2%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분리해 운영하던 것을 단일화해 시행하는 것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2.7%에서 최대 3.3%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별로 차등화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통합 시행 이전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로 단일금리체계로 운영했다. 변경된 금리 부분은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해, 소득과 보증금이 적을수록 우대하는 정책으로 시행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며, 중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이며, 대출 대상 주택에 2억 원 이하(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근로자와 서민으로 몇 가지 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 요건

 

-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최근 연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단, 결혼예정자 포함 신혼 가구는 5500만 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6000만 원 이하,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금리 부분

 

-1% 금리우대 대상: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0.5% 금리우대 대상: 다자녀가구(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0.2% 금리우대 대상: 다문화, 장애우, 노인 부양, 고령자 가구(중복적용 불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단, 1% 금리우대를 받는 대상은 주거안정 성실 납부 0.2%와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대출한도:

 

수도권은 최대 1억 원(다자녀가구 최대 1억 2000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000만 원까지(다자녀가구 최대 1억 원)

 

 

◆대출기간: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연장 시마다 가산금리가 붙을 수 있다. 2년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 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됨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최고 8000만 원 이내/ 수도권의 경우 1억 원)

계약갱신으로 인한 증액, 추가 대출 시에는 증액되는 금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으나, 기대출금을 포함하여 위의 1항 한도는 초과할 수 없음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낸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소득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확인서류

임희중 집사

전 기업은행 지점장

제12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43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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