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새 법률 소개-불효자방지법
부양의무 다하지 않으면 증여 해제 가능

등록날짜 [ 2015-09-22 17:06:13 ]

용어만 들어도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가질 만한 ‘불효자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어 세간에 화제다. 간단히 말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준 재산을 돌려받게 하는 법이다.

 

현재 민법 556조 증여에 관한 법 조항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단, 민법 558조에서는 “부모가 이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해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기로 증여계약을 하고 자녀에게 증여를 완료했다면 해제 사유가 발생해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 부모가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자녀 앞으로 아파트 등기 이전을 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번에 추진 중인 ‘불효자방지법’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놓고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상속재산을 돌려받게 한다. 또 그동안에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했을 때만 증여를 해제할 수 있었지만, 민법 개정 시안을 보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행·폭행을 비롯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부모 학대와 그 밖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까지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의 범주를 크게 확대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재산을 되돌려받으려고 소송하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받아 낼 수 없었지만, 앞으로 불효자방지법이 적용되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불효한 자식들에게 재산을 받아 낼 수 있다.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 준 부모를 부양하고 섬기는 일이 자식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도리인데도 부모·자식 간에조차 세상 법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무자비하고 황폐한 오늘의 세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하나님께서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랴!

장중덕 안수집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연세중앙교회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45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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