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자동차 사고 시 대처 방법

등록날짜 [ 2016-03-30 23:19:57 ]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사고 정황을 확보합니다(증인 확보, 스프레이 표시, 사진 촬영 등). 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우니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1) 응급조치

사람이 다쳤다면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피해 차량은 각자 잘 알고 있는 정비 공장에 맡깁니다.

 

2) 사고접수

가장 먼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합니다. 사고 일시, 장소, 내용, 본인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피해자 치료병원, 경찰서 신고 유무를 알려 주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과 정비공장에 보험금지급보증을 통보합니다(사람이 다친 경우 대인접수, 차량 파손 시 대물접수).

 

3) 사고조사

상호 가입한 보험회사 보상처리 담당자가 계약조사, 사고 현장 확인, 목격자 확인, 경찰서 기록 열람, 피해자 방문을 진행해 사고를 조사하고 과실 여부를 판정합니다.

 

4) 보험금 지급

병원 치료비와 정비공장에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5) 경미한 사고에 과다 보상을 요구할 때 대처방법

서행 중 백미러에 살짝 부딪혔는데 2주 진단서를 끊거나, 앞차와 살짝 부딪혔는데 뒷목을 잡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가 아닌데 환자인 척하는 사람을 골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를 감정하고 재연하는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마디모프로그램은 사고의 정확한 정황을 판단해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가짜 환자를 가려내는 데 즉효인 데다 비용도 들지 않아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요즘 교통사고 10% 정도가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검증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삶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그러나 한순간 실수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만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최선입니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흥국화재 보험설계사)

위 글은 교회신문 <47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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