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사업과 세금관리③ - 현금영수증 제도, 제대로 알아보아요

등록날짜 [ 2016-11-09 10:26:39 ]

개인사업자 박퇴직 씨는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마쳤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이 일어났다. 손님 대부분은 카드로 결제하지만 일부는 현금을 내면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한다. 현금영수증은 또 뭐지?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제도는 거래 투명성과 자영 사업자의 현금 거래 파악, 납세 의식 제고를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서 현금영수증을 출력한다. 이때 이용자는 현금영수증카드(또는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제시해 현금 거래 내용을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즉시 국세청에 통보한다. 현금영수증 이용자와 현금영수증 가맹자 모두 일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015년 5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이상인 사업자로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거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 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이라면 그렇지 않다.

② 전문직 사업자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을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 줘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금액에 대해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현금영수증 국세청 등록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 tax.go.kr)에 로그인한다.(공인인증서 필요)
② 홈택스 창에서 조회/발급 서비스를 선택한다.
③ 중앙 하단에 현금영수증 항목의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선택한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50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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