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탄핵 심판 절차

등록날짜 [ 2017-01-10 15:18:14 ]

‘탄핵’이란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제재하는 수단이다. 탄핵 대상은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 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심판할 수 있다. 절차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따라 달리 진행한다.


■국회 절차
‘발의-조사-의결-효과’ 4단계 절차를 거친다.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 하면 조사를 시작한다(단, 대통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 ‘조사’한다. 국회 재적 의원(출석 의원이 아니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단, 대통령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마지막 ‘효과’ 절차다.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탄핵 심판이 있을 때 까지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절차
‘준비-심판-탄핵 심판 결정’ 절차를 밟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형사재판에서 검사 역할).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따르므로, 형사재판 절차와 같이 진행한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사실 관계 자체 부터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 형사재판 절차와 같이 진행될 것이다.


① 준비 절차
정식 심판 절차에 앞서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다. 크게 나누면, 당사자 주장을 통한 ‘쟁점 정리’와 ‘쟁점별 입증계획’ 수립이다. 심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소추위원과 피소추자의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피소추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준비 절차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쟁점 정리, 증거신청, 상대방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증거 채택 여부 결정, 증거조사 순서 외 방법 결정 등을 한다.


② 심판 절차
헌법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인데 3명 이상이 임기만료, 궐위 등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 자체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박한철 헌법재판소장 1월 31일 퇴임, 이정미 재판관 3월 13일 퇴임)에 심리를 마치고자 노력한다.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관심사는 피소추자인 대통령)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판의 변론 기일을 열 수 없다. 다시 정한 변론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한다.
준비 절차에서 정리한 내용을 심판 절차에 반영해 증거조사를 하고, 증인 신문을 한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소추자가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해야만 증거 자료가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한 목격자 등 참고인은 모두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 심판 사건이 접수된 때로 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③ 탄핵 심판 결정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피소추자를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이러한 탄핵결정으로 피소추자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심준보 집사
(부장판사, 새가족남전도회 다윗실 실장)

위 글은 교회신문 <51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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